포항해경, 의료법 위반 56명 불구속 입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들과 본인 확인 없이 약품을 조제해 준 약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박모(40·수원시)씨 등 의사 27명과 본인 확인없이 약을 조제한 이모(43·수원시)씨 등 약사 29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신경안정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김모(39)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 가족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록스 7200여 정을 70여 차례에 걸쳐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 등 입건된 약사들은 본인 확인 없이 병원에서 김 씨에게 발행해 준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6월 북구 흥해읍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 씨의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에서 약물과다 복용사실이 드러나자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일부 의사·약사들이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본인 확인 없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거나 조제해 왔다”면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병원, 약국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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