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폭력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23일 “한미 FTA 반대 투쟁과 관련,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2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발생한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로 6억7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경찰관 35명 등 총 63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시위 주동자 등의 사법처리 시기와 관련, “일선 검찰청에서 폭력시위 가담자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겠지만 증거 확보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가담자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된 집단행위인 만큼 전교조 교원들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연가투쟁을 계획한 일부 주동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절차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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