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손배소 지원해 불법시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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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손배소 지원해 불법시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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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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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불법시위’ 강경대응 로드맵 예고
 
  정부가 24일 담화문을 통해 불법ㆍ폭력 집단행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단키로 함에 따라 불법시위 관련자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해 형사ㆍ민사ㆍ행정적인 대책을 적극 활용해 불법 시위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시위 피해자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불법 시위대가 시민을 볼모로 법을 무시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 눈에 띈다.
 ◇ “더 이상 기소유예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가 천명한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단순 가담자라도 더 이상 기소유예는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단순 가담자의 경우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또 불법ㆍ폭력시위 가담자는 사소한 불법 행위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불법 시위 가담자에게 약식명령을 통해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를 통해 법정에 세우는 등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와 별도로 이 원칙을 세워 불법 시위에 대처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불법 집단행동을 통해 뜻을 관철하려는 이른바 `떼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법무부는 불법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배후 조종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철저히 가려내 죄를 엄하게 묻고, 핵심 가담자는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법무부가 이처럼 강경기류로 급선회한 것은 사소한 불법 집회도 강력히 단속해 지역 치안을 안정적으로 이끈 윌리엄 J 브래튼 전 뉴욕경찰(NYPD)국장의 정책 노선을 벤치마킹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노점상ㆍ자영업자 민사 손배소 적극 지원 = 불법시위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형사적 차원의 대응이라면 불법 시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민사적 측면의 대책이다.
 그동안 불법시위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손배소를 내려고 해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 소송을 낼지 몰라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관행이었다.
 법무부는 이처럼 방법을 몰라 불법 시위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지 못했던 개인과 단체에 법률 지원을 하면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집회ㆍ시위의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시위 피해자들에게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할 소송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집회를 주최했고 어떤 이들이 폭력ㆍ불법 시위를 주도했는지 알려주고,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홍보할 계획이다. 불법 시위대가 시민이 무서워서라도 법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는 피해자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실제 손배소를 제기하면 불법 시위를 일삼는 측에는 정부의 형사처벌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란 계산도 감안됐다.
 불법시위 가담자들로서는 손배소에서 질 경우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시위의 정당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어서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 피해를 보는 것은 거리의 노점상이나 영세업자 등 서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시위 주최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지금과 같은 폭력시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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