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 들여다보니 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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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테크, 들여다보니 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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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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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무엇이 잇을까?
 
 올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테크’도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연말정산은 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저축상품을 비롯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간접투자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에게는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기회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항목이다.
 
 
장기주택저축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올해부터 폐지
간접투자 상품, 수익·절세혜택`동시에’

 
 
 
 ◆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효과 최고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이 중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공제 대상이다.
 청약부금은 지난해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연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가입 당시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를 소유한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로 연간 납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올해 120만원을 부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120만원×40%)인 셈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의 면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절세 면에서 최고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저축액의 4%(1년 이내)와 8%(1년 이상)의 추징세를 내게 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폐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빌리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액에 대한 것이다.
 올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지난해까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증명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자 이하만 혜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 근로자 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원금상환액은 제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이 15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10~15년 미만으로 차입했다면 한도는 6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다주택자도 (분양권 포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유이전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되고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차입 기관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제출 증빙서류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두 마리 토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간접투자 상품은 수익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 배당을 챙길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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