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만여명 서명 참여 진위여부 `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신현국 문경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경시와 문경경찰서는 11일 공무원들이 시장 탄원서에 서명했다(본보 12월 11일자 9면)는 보도와 관련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경서는 경찰청의 진상 조사 지시에 따라 청문감사실이 주관이 돼 전직원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 참가 여부를 확인했다.
문경서는 일부 경찰 공무원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힘에 따라 본청에 보고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경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규정도있고, 평소 교양도 했는데 일부 직원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곤혹스럽다”며“지시위반에 해당돼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시도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직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문경시청 공무원은 전직 공무원인 신 시장 측근이 탄원서를 갖고 다니며 서명을받으려 다녀 대다수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은 신 시장 측근을 대신해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을 받았고, 읍.면 단위에서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면지역 주민은 “공무원이 오후에 가가호호 방문하며 탄원서에 서명을 받으려 다녔다”고 증언했고, 한 6급 공무원은 “잘 아는 주민들을 상대로 탄원서에 서명을 직접 받았다”고 시인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서명을 받으려 다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만 진상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신 시장 탄원서는 이달 5일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제출됐으며, 8만명인 문경시민 중 3만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탄원서 서명과정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 및 주도 여부 등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 시장은 2005년 10월께 문경시 마성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올해 5월 선거토론방송에서 당시 시장이던 박인원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100만원씩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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