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의원, 약국 등 총 7만4천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내역)를 지난 12일까지 제출받았으나 80%인 5만9천240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20%인 1만5천132곳이 의료비 수취내역 제출을 거부한 셈이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초 6일이었던 1차 마감일을 한차례 늦춰 지난 12일까지 2차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미제출 비율은 의원 39%,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 순으로 높았으며 종합병원만이 모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제출받은 1차분 의료비 증빙자료를 이날부터 우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오는 20일부터 2차분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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