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모기지보험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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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모기지보험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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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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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국내에 모기지보험이 처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보험이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들은 비투기지역에서 현행 기준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젠워스파이낸셜이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막바지 상품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판매 시기는 내년 3~4월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말 금융감독원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신청한 젠워스파이낸셜은 내년 초에는 인가를 받아 서울보증보험과 비슷한 시기에 상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비투기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살 때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대출금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게 되며 1가구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보상해 준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도 모기지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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