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보건소(소장 신현두)는 지금까지 30만원씩 지원하던 신생아 1명 출산에 대해 내년부터는 10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한편 셋째아 출산시에는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 3개원 전부터 지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읍면 출생신고시 담당직원에게 출산지원금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록등본을 작성·제출하면 신청인 온라인 계좌로 1주일내에 입금되며 셋째아 출생신고시에는 신청서 셋째아란에 체크하면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출산지원시책들을 추진해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돕기 위해 무료로 산모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는 산후조리서비스와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불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05년 1인당 20만원씩 22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만원씩 연말까지 270명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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