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 A씨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줘서 동네주변이 더러워졌으니 모이를 주지 말라”고 하자 경유를 연탄보일러에 뿌려 15평짜리 집을 태워 500만원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다.
대구/최대억기자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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