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마늘 유통 내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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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마늘 유통 내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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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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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환경 개선…내년 1일부터 포장 의무화  
 
 올해 시범 실시됐던 배추·무·마늘 포장 유통 사업이 내년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포장 유통사업은 배추·무·마늘의 관행적 산물 유통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 도매시장의 배추·무 쓰레기 및 악취 등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포장 유통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포장되지 않은 배추와 무는 공영도매시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도매시장내에서의 배추와 무 다듬기, 재포장 등도 금지되므로 배추·무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시에는 그물망, 상자, PE대 등에 담아 포장 출하해야 된다
 한편, 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 및 유통인 등에는 포장재비를 국고 보조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국립농관원 포항·울릉출장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포장재비(골판지상자)의 60%(단, 그물망·PE대등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포장재 지원 및 표준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장소(☎242-60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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