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 실시됐던 배추·무·마늘 포장 유통 사업이 내년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포장 유통사업은 배추·무·마늘의 관행적 산물 유통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 도매시장의 배추·무 쓰레기 및 악취 등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포장 유통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포장되지 않은 배추와 무는 공영도매시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도매시장내에서의 배추와 무 다듬기, 재포장 등도 금지되므로 배추·무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시에는 그물망, 상자, PE대 등에 담아 포장 출하해야 된다
한편, 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 및 유통인 등에는 포장재비를 국고 보조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국립농관원 포항·울릉출장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포장재비(골판지상자)의 60%(단, 그물망·PE대등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포장재 지원 및 표준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장소(☎242-60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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