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가구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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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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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사 이름 허위표시 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9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씩(총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상표의 가구를 파는 과정에서 가구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를 허위로 표시해 왔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법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70억여 원에 이른다.
 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의 판매를 허용하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과정이나 사후관리(AS)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는 영세한 중소가구 업체로 상표사용수수료로 소비자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90만원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들 상표의 가구를 사들인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쇼핑몰업체의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산 셈이다. 쇼핑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입점 상품 수가 업체별로 100만 개에 달하고 매달 신규 등록되는 상품도 수만 개여서 모든 상품의 표시 내용을 전수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9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전자거래팀의 정영태 조사관은 “대표 브랜드의 제품만 선별해 조사한 결과”라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른 가구, 의류 등 브랜드에도 이런 행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온라인으로 상품을 살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품목별로 선별해상품구매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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