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28일 후보 등 10명 고발
5·31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공보에 전과를 누락하거나 불법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후보와 관련자 10명을 지난 28일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양군 기초의원 후보 A씨는 전과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양군과 문경시, 예천군에서는 기초의원 후보 B씨와 가족 등 5명이 부재자투표자인 군장병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자필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기초의원 후보 C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기사와 명함을 아파트 800여 가구에 뿌린 혐의다.
이밖에 구미시 D 기초의원 후보 지지자 3명은 유권자 10여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D후보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선거 막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경북지역 선관위와 경찰은 24시간 밀착감시에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각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와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5·31지방선거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2700여명의 불법선거사법을 적발, 이가운데 16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당비대납이나 공천헌금 등 금품관련 불법행위가 40%를 차지,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20%를 차지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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