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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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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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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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6.5% 인상…모든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로

 정해년 새해가 밝아 왔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금 융·세 제>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 = 오는 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지난해 5000원권에 이어 올해에는 1000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뀐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가능 =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 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가, 청약 때에는 상품 설명서·청약서 부본·약관이 제공된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올해부터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올해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올해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노동>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 =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 =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운영 =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정, 노인치매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문화>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비 국고 지원 확대 = 종전에는 소규모 농업·어업 관련 시설에대해서만 정부가 발굴비를 지원했으나 소규모 공장부지(1322㎡ 이하 면적)에 대해서도 조사비를 지원한다.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농림>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 기준 강화 =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해양수산>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 금지 = 육상폐기물 중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도 올해보다 100만t 적은 800만t으로 감축된다.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 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내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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