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지임대수탁사업 `활기’
  • 권재익기자
안동, 농지임대수탁사업 `활기’
  • 권재익기자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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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업인 호응…올해 목표 70% 계약 달성


비농가 장기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커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임대수탁 받아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에 따르면 금년도 안동지역의 91ha의 농지에 대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달 말 현재 임차농업인의 호응이 커지면서 64ha(계획대비 70%)가 계약돼 연말까지는 계획된 사업량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처럼 수탁사업이 인기를 모으는 것은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특히 비농가는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사업용 토지(세율 60%)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동지사 관계자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보유하고도 원거리에 살아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물론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며 “이 때문에 최근 수탁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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