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공세 횡횡 선거 `과열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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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공세 횡횡 선거 `과열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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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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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민 63명 5985만원 과태료
 
 5.31 지방선거와 관련, 포항시 지방공무원 53명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측근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546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청송군에서도 지역주민 63명이 군위원 예비후보로부터 김세트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선관위가 50배의 과태료 5985만원을 부과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예비후보 선거운동때부터 금품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명선거 분위기를 크게 흐리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선거운동과 관련, 지난 2월께 제 4회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 김세트를 선물하고 지역 경로당에 신축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TV와 냉장고를 선물한 현직 군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군의원 A씨로부터 김세트 120여만원어치를 받은 주민 63명에 1인당 95만원씩 모두 59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송/김효직기자 k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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