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남방파제 소송 `탄원서 제출’
  • 이진수기자
영일만항 남방파제 소송 `탄원서 제출’
  • 이진수기자
  • 승인 2012.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장기화로 건설 차질” 포항시장·상의회장 등 단체장 명의 조기종결 촉구

다음연도 정부예산 확보도 차질 불가피…후속공사 영향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에 따른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제1공구) 공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장, 포항상공회의소회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등이 공동 명의로 소송의 조기종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영일만항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영일만항 남방파제는 지난해 10월 이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영일만항 개발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항만배후단지 호안 등 후속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업의 중단은 조달청이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SK건설(주)을 선정해 통보했으나 대표자 변경사항 미신고를 사유로 무효처리하고 2순위인 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SK건설(주)이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양측이 각각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