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형마트 강제 휴무 재개
  • 이진수기자
포항 대형마트 강제 휴무 재개
  • 이진수기자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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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둘째·넷째 일요일 문닫아…다음주부터 적용

평일 오전 0~8시 영업 금지
대형마트·중소 유통업 상생

 

 포항지역의 대형 마트는 앞으로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휴무일은 매월 두번째 및 네번째 일요일이다. 빠르면 다음주 일요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일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한다.
 포항시는 15일`제3회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형마트 휴무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매월 두번째 및 네번째 일요일 의무휴업과 평일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하나로클럽 포항점은 3·4분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 되지 않아 의무휴업에 적용됐다.
 최일만 죽도시장 상인회장 등 전통시장 대표들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민기 이마트 포항점장은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약간은 도움이 되나 제3의 유통(홈쇼핑, 편의점, 온라인마켓)에 오히려 이득이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포항시는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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