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교각-교대 광고물 설치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도시철도 교각-교대 광고물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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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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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도시미관 개선·지자체 광고수익 기대”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국회의원은 30일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도 공익목적·상업목적 광고물(홍보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가 많이 드는 중량전철(지하철)보다 비교적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노레일(경전철)을 건설하는 추세지만, 모노레일을 떠받치는 도심도로구간 지상의 콘크리트 교각 및 교대구조물을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면 흉물로 전락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교각 및 교대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橋臺)에도 광고물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로 다양한 도시디자인 창출로 도시미관 개선, 공익목적홍보물 등 설치로 국정 및 시정홍보효과극대화, 상업목적 광고물 설치를 통한 광고수익발생으로 지방재정난 해소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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