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실태조사 통해 외래생물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하반기부터 주변 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거나 서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산 동·식물을 들여오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자문기구도 꾸려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위해우려종 목록을 6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를 해치는 생물종을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존력이 강해 일단 들어오면 퇴치가 쉽지 않다. 황소개구리·뉴트리아·큰입배스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외래종에 의한 피해 실태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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