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대리운전업체 전·현직 직원들인 이들은 2002년 5월23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에서 가족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36회에 걸쳐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또 다른 이모(29)씨는 10회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박명규기자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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