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방공무원 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00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등으로 소화기 강매 및 소화기 충약을 강요할시 가까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시에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해 정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고는 경주소방서 방호과(☎054-771-6484)로 하면된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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