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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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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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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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서 소를 봤지.어미소하고 송아지가 함께 가더군.방울을 흔들면서.싸리나무 울타리에 저녁짓는 연기가 나고,농부는 외양간에 소를 몰아넣고 흙묻은 옷을 툭툭 털겠지?풋고추를 넣은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쪽에서 나더군.아낙이 밥상을 들고 나오고….”박경리의 `시장과 상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논두렁 밭두렁 너머 작은 초가에 사는 농민이 눈 앞에 그려진다.
 이희승은 농민을  “진정한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그는 “자고 새면 논밭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는 일인지 남을 위하는 일인지 그것조차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땅이나 쑤걱쑤걱 파고 있는 농민”들이야말로 “일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순진한 농민을 골탕먹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도시 상인들이다.그 수법은 이른바 `밭떼기’다.
 전국 어디서나 밭떼기에 울고 웃는 사례들은 해마다 듣고 볼 수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영양군 청기면에서 고추모종 계약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포항에서 온 상인의 말만 믿었다가 종자 값도 건지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본 이야기가 어제 본보에 실렸다.
 밭떼기 거래의 불공정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 거래의 80%정도가 말 몇마디로 이뤄진다.서면 계약을 한다해도  판판이 당하는 쪽은 순진한 농민들이게 마련이다.때는 이미 놓쳤고 말로 약속한 도시 상인은 나타나지도 않으니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갈 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가 농민들의 이런 손해를 막아주기 위한 장치를 궁리하고 있다고 한다.쉽게 말해 `밭떼기 보호법’이란 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계약시 일정금액을 미리 내게 하고,출하 때 값이 계약 때보다 올랐으면 오른 값의 일정 비율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리라 한다.`밭 팔아 논 장만할 때는 이밥 먹자고 하는 것’이란 속담이 이제서야 제대로 실현되려나?
 /김용언 논설위원 k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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