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이용 용도 세분화
  • 권재익기자
국가하천 이용 용도 세분화
  • 권재익기자
  • 승인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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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낙동강 등 1~2개 江 지구지정 방안 시범 적용
   국토부 “계획 없는 마구잡이 개발 막을 수 있을 것”

   앞으로 국가하천 이용 용도가 현재보다 세분화돼 하천구역별로 개발방향이 정해지고 이용·관리가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이후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구역의 지구지정 세분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천법에서 국가하천은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 3가지로 나눠 차등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구별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이나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발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새롭게 조성·복원된 하천공간을 지자체가 수상관광·태양광 전지 등 수익사업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하천구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하천구역의 세부 지구지정 기준 마련과 이용·보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재 친수지구의 경우 주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따라 대도시형, 전원도시형, 소도읍형, 생태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구별로 개발 가능한 용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구역은 절대보전지구, 친수형 보전지구, 유보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하천구역의 지구가 결정되고 용도가 확정되면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구역의 개발·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지구에는 지구별로 축구장, 야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과 지자체 수익사업을 위한 각종 레저·관광사업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구지정으로 용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계획성 없는 마구잡이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는 낙동강 등 1~2개 강에 대해 지구지정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된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은 내년 이후 63개 전체 국가하천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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