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체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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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체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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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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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鎬壽
편집국장

 
최근 경찰이 음란하고 변태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한다. 더욱이 초등학생까지 이런 사이트를 운영했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보의 바다’가 `포르노 바다’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은 물론 가정과 학교의 지도 교육이 시급하다.
 훈방조치를 받은 초·중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호기심이나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체벌’카페를 만들었으며 이혼한 어머니에게 당한 체벌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체벌’에 흥미를 갖게 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체벌’이란 역할을 정한 남녀가 합의 아래 나체 상태에서 회초리나 채찍 등으로 서로 때리고 맞으며 성행위까지 하는 가학적·피학적 행위를 일컫는 인터넷 상의 은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국에 적발돼 폐쇄된 `체벌’카페가 무려 417개였고, 이 중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카페가 20%에 달할 정도로 음란물 카페는 이미 청소년들에게 깊숙이 침투해 있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94%가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경찰 발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란물들은 청소년의 성(性) 의식을 왜곡시키고 폭력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9~19세) 가운데 10~30%(70만∼200만명)가 인터넷 과다사용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2~5%(14만~35만명)는 중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국내·외 음란물을 탐닉하거나 직접 음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적발만 되지 않았을 뿐이다.부모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폐쇄를 당해도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자기들만의 카페’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한다.학교에서도 인터넷 성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체벌’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지적한다. 야설(야한 소설) 같은 텍스트나 사진, 만화 등은 사후 심의만 가능하다고도 한다.
 청소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포털 사이트나 이동통신사 등 콘텐츠 제공 및 운영업자들의 자발적인 규제도 더 한층 강화돼야 한다.
 돈벌이 때문에 음란물을 보고도 눈 감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통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야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을 챙긴다는 것은 기업윤리를 망각한 짓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철저한 성인인증과 청소년 유해물 표시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음란성과 선정성이 높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5적’으로 불리는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유포, 악플(악성 댓글) 등 언어폭력, 명예훼손, 개인정보도용,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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