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풍천·예천 호명면 일원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경북도는 오는 2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60㎢에 대해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한다.
허가구역 내 실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해 또다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게 됐다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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