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안동경찰서는 6일 지인 등에게 접근,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 모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대학생 김모(23)씨에게 접근,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당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뒤 대출금으로 받은 1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학생과 현역군인 등 23명으로부터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6명은 같은 과 소속이었고 이들 중 졸업을 앞둔 한 명은 이씨 등이 대출금만 챙기고 종적을 감추자 대신 빚을 갚기 위해 취업준비도 못하고 가족들 몰래 아르바이트만 수개월째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