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배 초과 불법 운항… 경찰, 사업자·선원 적발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낙동강을 운항하는 유람선이 세월호 희생이 안중에 없는 듯 여전히 안전을 무시한 위험운항을 일삼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유람선 불법 운항과 관련, 안동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관광객을 태운 혐의(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로 유선사업자 류모(59)씨와 선원 류모(54)씨를 적발해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여 동안 하회마을 만송대와 부용대간 200여m를 12인승 나룻배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뱃놀이를 하면서 정원의 3배에 달하는 35명까지 태워 운항했다. 한마디로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세월호의 교훈을 생각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낙동강 유람선 불법 운항을 선제적으로 단속했다”며 “이제 우리모두가 안전을 중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