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장기 표류
  • 권재익기자
도청이전특별법 장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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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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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신도청 시대 앞두고 조속 처리 촉구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경북도청 등 청사 신축이나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부지 등의 부동산을 귀속하는 내용의 도청이전특별법이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1월2일 이한성(문경·예천), 김광림(안동), 권은희(대구 북갑), 강창희(대전 중구),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청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 신축이나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부지 등의 부동산을 귀속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전기관의 장은 직원의 이사비용과 이주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한구(대구 수성갑), 최경환(경산.청도)의원이었다는 점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더구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창희 의원이 당시 국회의장이었다는 점에서 원내대표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처럼 개정안이 2년째 표류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적의 여건으로 보고 있다.
 법안 추진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충남 출신의 이완구 국회의원이고, 원내수석부대표가 경북의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적자 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단이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 도청을 이전하는 경북도와 이미 도청을 이전한 충남도는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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