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 나무 심으면 25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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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 나무 심으면 25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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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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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유휴 토지 조림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동안 노는 땅에 나무를 심으면 묘목구입비를 ha당 최고 254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노는 땅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 지원하는 휴경지 조림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희망 농가를 접수받고 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지난해 유휴 토지 조림 신청자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주변 공한지 등이다.
 이러한 토지에 특·약용수, 산지과수, 조경수 등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수종에 대해 ha당 254만원의 묘목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는 이미 사업신청이 완료된 상태지만 유휴지 조림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읍·면에 상시 접수 중”이라며 “희망 농가는 사업 량이 한정되어 있어 하루 빨리 신청을 해야 내년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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