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노는 땅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 지원하는 휴경지 조림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희망 농가를 접수받고 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지난해 유휴 토지 조림 신청자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주변 공한지 등이다.
이러한 토지에 특·약용수, 산지과수, 조경수 등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수종에 대해 ha당 254만원의 묘목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는 이미 사업신청이 완료된 상태지만 유휴지 조림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읍·면에 상시 접수 중”이라며 “희망 농가는 사업 량이 한정되어 있어 하루 빨리 신청을 해야 내년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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