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 선동’혐의만 유죄
이만은 런던에서 AFP 통신에 “몇시간 전에 (곤체가) 풀려났으며 앞으로 부모님 곁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잔여 형기에 대한 복역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곤체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 2일 곤체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힌 반면, 이란 사법부는 아직 심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곤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만은 곤체가 징역 1년과 여행금지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당국이 다른 죄목도 추가하려 했지만 무산됐으며 결국 ‘반체제 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났다고 부연했다.
판결 이후 부모들은 건강 문제를 내세워 가석방을 허용받는 방안을 모색했다. 곤체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단식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장이 나빠졌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보석 결정은 가족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만은 “부모님들은 재판부에 병가를 요청할 계획이었는데, 판사가 갑자기 보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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