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기사 폭행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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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기사 폭행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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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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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 김모(48·여)씨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며 목과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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