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 김모(48·여)씨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며 목과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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