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과 관련한 보고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0년 137건에서 2011년 717건, 2012년 2397건, 2013년 4130건으로 3년새 약 30배로 늘었다.
의료기기법 31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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