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0분께 대구시 북구 대현동 장모 이모(65)씨의 아파트에서 별거중인 아내 이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마구 때린 뒤 이를 말리던 장모 이씨와 아들(12)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8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의 동의없이 아파트 현관 열쇠를 바꾼 데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종록기자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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