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3부모 체외수정’허용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됐다.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찬반 토론 후 자유 표결에 부쳐 찬성 382표, 반대 128표로 승인했다.
3부모 체외수정 시술이 최초로 합법화됨으로써 영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 3부모를 둔 시험관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그동안 인간의 난자나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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