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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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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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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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임을 증명하는 형식엔 기명, 서명, 사인, 날인 등이 있다. 기명은 이름을 남기는 것 자체를 말한다. 자필 여부가 중요치 않다. 반면 서명은 본인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인은 반드시 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이다. 흔히 동양에서는 날인, 서양에서는 사인이 오랜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날인이다. 인류 최초로 도장을 사용한 민족은 수메르인들이다. 기원전 3000년께 분배, 매매, 계산 등의 내역을 보존해야할 필요성에서 도장을 발명했다. 당시 도장은 원주형의 돌에 이름이 아닌 자신의 고유 형상을 새긴 것으로 지금처럼 찍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방식이었다.
 영화 속에서도 간혹 등장하지만 로마시대에는 도장이 새겨진 반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도장이 전래된 것은 중국 한(漢)나라가 낙랑을 지배할 당시로 알려져 있다. 중세유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인은 당시 귀족과 지식인 등 식자층들의 특권 의식이 빚은 `배움 과시용’이었다. 대부분 글자를 몰랐던 일반 서민들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본격적으로 사인을 활용한 것은 문맹률이 크게 낮아진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우리나라 조선조에선 신분 높은 계층에서 서양의 사인과 비슷한 수결(手決)이 사용되기도 했다. 수결은 자기 이름을 초서(草書)로 풀어쓰거나 자체(字體)를 뒤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남이 알아보지못하도록 했다. 관직에 있는 자는 사심없이 공무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일심(一心)’자를 변형한 수결을 사용했다.
 서명·날인토록 되어 있는 부동산계약서는 둘다 모두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해도 효력이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름을 쓰든 도장을 찍든 그 모두가 본인의 계약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金鎬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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