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이대로 끝낼 순 없다
  • 연합뉴스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대로 끝낼 순 없다
  • 연합뉴스
  • 승인 2015.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 종료일(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없다면 청문회 한 번 하지 못한 채 100일간의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정치권에 쏟아질 비난이나 국정조사 무용론을 새삼 꺼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그냥 이번 국정조사를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34조3000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고 최근 밝혔다.
 더욱이 이미 확정된 손실액만도 3조4000억원에 달하며, 해당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존 감사 결과 전체 1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사업비 15조2000억원)의 경제성이 과다 평가됐고, 이에 따라 1조2000억원이 과다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결코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자원외교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조건으로 자신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직접 책임이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누가 봐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뒷면에 어떤 속셈과 배경이 있을지는 익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런 공방을 국정조사 활동 기간을 하루 남긴 날까지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다행히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인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만 하면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간사단 차원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양측 지도부가 바로 나서야 한다.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에게 해외 자원개발은 숙명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뤄진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지, 혹여나 공익보다 사익이 개입되었던 일은 없었는지, 피할 수 있었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한다.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의혹의 실체 파악과 교훈 학습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작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