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제를 적용하고, 피고소인도 고소 남발의 ‘피해자’인 만큼 관대히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홍씨 측은 자신에게 ‘xx년’ 이상의 표현을 쓴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금으로 건당 200만~5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홍씨 측은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악성댓글 작성자를 모두 고소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형사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방안에서 정도가 심한 악성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엄벌하겠다는 전제를 분명하게 깔았다.
또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까지 밝혔지만 방점은 고소 남발 방지에 둔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철없는 누리꾼들이 욕설을 담은 댓글이라도 한 번쯤은 괜찮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악성댓글로 인한 고소 사건이 실제로 크게 늘었고, 그런 점에서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공간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악플을 달지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고소남발을 막으려다 악플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