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지역 돼지 이동제한 해제
  • 권재익기자
도내 전지역 돼지 이동제한 해제
  • 권재익기자
  • 승인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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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120일 만에 안동·봉화 등 농장환경 음성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채광주기자]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20일 만에 도내 전지역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과 봉화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환경검사 결과를 담은 공문이 오는대로 이동제한을 풀 예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의 가축 이동을 제한한다.
 발생 농장에 소독을 끝내고 3주 후에 환경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영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지난 3월 31일까지 영천, 안동, 의성, 봉화, 경주 5개 시·군에서 8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돼지 4만1400여마리를 매몰했다.
 의성과 영천, 경주에는 이미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안동과 봉화를 이번에 추가하면 도내에서는 구제역 발생 120일 만에 모든 지역에 가축 이동제한이 풀린다.
 그러나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40곳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내 가축시장 17곳 가운데 안동과 문경, 예천은 계속 휴장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도내 시·군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했다”며 “가축시장에 나오는 돼지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을 계속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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