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 난개발 등 부작용 대책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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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난개발 등 부작용 대책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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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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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이 근 반세기 만에 전환점을 맞게됐다. 정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정책은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균형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의 불편, 재산권 침해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해제에 초점을 맞춰 그린벨트 활용·관리 정책을 지속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 허용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에 대한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고 한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고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산권과 관련된 불만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내 개발사업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는 많은 국민이 영향을 받는 대형 규제 중 하나이다.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을 뿐이다. 그린벨트 정책은 사실 외국에서도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이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 정책의 일부를 수정한 것은 그린벨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개선해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규제 신설·강화든, 규제 완화든 항상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난개발이다. 특히 몇 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해제 권한을 주게 되면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포퓰리즘’이 끼어들소지가 있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상의 해제총량 범위에서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을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해제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권한 오·남용을 어떻게 예방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에라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우리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취지의 그린벨트가 발전과 보전의 조화를 이룬 ‘질 좋은 규제’로 유지되도록 정부는 관련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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