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유해정보 신고, 국번없이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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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유해정보 신고, 국번없이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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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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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0시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1377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돼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취해지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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