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제역 ‘가축 매몰지’ 방치
  • 권재익/이희원/기인서기자
경북 구제역 ‘가축 매몰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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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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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태조사, 도내 매몰지 관리 부재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이희원기자/기인서기자]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이 매몰된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는 2011년∼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 매몰지 401개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지만 안동지역 가축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큰 17개소를 단순히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했다. 이 같은 잘못은 안동 외에도 봉화, 영주, 영천 매몰지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속관찰 매몰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매몰지 25개소 가운데에는 경산 3곳, 봉화 2곳, 안동 5곳, 예천 2곳, 영주 1곳 등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국 매몰 후보지 선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동(수변구역)과 영천(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89개 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지자체는 매몰 후보지 선정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매몰이 불가능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몰 후보지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지정함으로써 가축 매몰 시 주변지역 수질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4만6948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기법을 이용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지하수에서 침출수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농식품부가 환경부에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소 현황을 통보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된 것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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