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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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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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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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협상이 또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기한인 지난달 29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 내 타결을 이뤘지만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도루묵이 된 셈이다. 노동계의 기대수준과 경영계의 현실 인식 사이에 격차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툭하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은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가 주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쉬는날에 지급하는 것이 유급휴일수당이다. 그런데 시급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외에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공익위원들도 이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지난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한 데 이어 29일 회의에 불참했다. 경영계는 시급·월급 병기안이 각 업종의 특성을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며 결과적으로 임금이 올라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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