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월급병기는 진일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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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월급병기는 진일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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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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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450원) 올린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시간당 급여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가 당초 기대했던 두자릿수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상승 기조를 지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07년 12.3%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0년에는 2.8%에 머물기도 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승기조를 이어간 것은 소득주도 내수성장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우여곡절 속에 진행됐다.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문제를 놓고 경영계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하고 다음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월급병기안이 채택됐다.
 최대 관건인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데 이어 마지막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오면서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했으나 경영계는 중소·영세 업체의 경영난을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결론은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심의촉진 구간의 중간선에서 내려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지자 경영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경총은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일하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불능력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노동계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 이의제기 기간에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는 구조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자가 합의해 결론을 도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올해는 소득주도 내수 성장론이 공론화되면서 상당한 인상이 기대됐던 터라 타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로서는 올해 협상에서 월급 병기안을 관철해 나름대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시급 외에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하는 것은 사실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문제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시급으로 일하는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월급병기 제도는 인상률을 조금 덧붙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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