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를 단행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까지 하면서 형성된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결정이다. 박 대통령도 성 전 회장 로비의혹와 관련해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광복절 특사는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시점과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특사의 목적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계 총수 등 기업인과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재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다. 이미 전경련은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긴급간담회에서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광복절 특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통 큰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대통합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야당은 ‘법치주의 훼손 없는 국민대통합 사면’을 요구하는 논평을 내놨다.
사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수시로 내걸었던 것이어서 새롭다 할 게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집권 3년차인 지금까지 단 1차례만 ‘서민형 사범’을 사면했다. 사면 제도의 엄격한 운용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번 광복 70주년 특사는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특사의 범위와 내용이 얼마나 국민의 호응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 법 감정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민대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사면’을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한뒤 결과물을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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