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당연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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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당연한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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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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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은 지난 2012년 법무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는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시간의 제약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태완이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그 이유는동네 골목길에서 영문을 모른 채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 사건이 영구미제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잡지 못한 수사당국은 지난해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앞두고 재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의 혐의를 입증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태완군 부모는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을 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형호(사망 당시 9세) 유괴살해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계기로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지난 2007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태완군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살인죄가 추가된다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는 한 단계 더 확장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과 독일이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0년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생명을 앗아가는 흉악 범죄는 끝까지 단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1289건이다. 이 기간에 1년 평균 250여건의 강력범죄가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중 살인은 16건이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의 업무가 폭증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재판의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증거가 온전하게 보전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만 부작용을 차단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언적 차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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