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권고안 후속협상 매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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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권고안 후속협상 매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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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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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내 백혈병 사태의 해결이 일단 뒤로 미뤄졌다. 조정위원회 권고안이 세 협상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위가 정한 열흘의 이의제기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삼성전자는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일부 수용이기 때문에 조정위 권고안은 그대로 채택되기 어려워졌다.
 앞서 협상의 한 축인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뿐이었다. 세 협상 당사자 중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위의 권고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는 입장 발표를 통해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해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과 연구 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력사 직원도 자사 직원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진전된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996년 이후 퇴직한 경우로 한정했다.
 발병시기는 퇴직후 10년 이내로 했다. 또 보상대상 질병은 조정위 권고안이 제시한 12개 항목 중 유산·불임군을 뺀11개 항목으로 하고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일단 보상금 전체 규모인 1000억원 수준은 맞췄고 보상 대상 등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될 듯하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공익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는 공익재단 설립에 요구되는 절차 없이 기금으로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으며 재단 고유재산에 기금의 30%을 쓰는 것보다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재단 설립 부분이 권고안 수용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들어맞은 셈이다. 앞서 가족대책위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며 공익재단설립에 반대한 것이 삼성전자의 결정에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입장 정리로 조정위의 권고가 더는 의미가 없어진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다만 3자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표출된 이상 후속 조정절차가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삼성전자 측은 ‘신속한 보상’을 원칙으로 약속한 모든 내용에 대해 즉각 실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방통행식 해결로 갈 길을 정한 게아니냐는 분석이 많지만 후속 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만들어진 조정위원회 권고방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협상의 형식에 기대를 건 시선일 것이다.
 ‘마이웨이’보다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후속협상도 당초 예정된 절차의 하나이니 협상당사자들은 결론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하며 이왕이면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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