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합의, 3통 문제 해소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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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합의, 3통 문제 해소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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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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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놓고 이어져 온 갈등이 일단 해소됐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8일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5% 인상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개정 선언으로 촉발된 임금 갈등 문제는 정리 단계를 밟게 됐다.
 양측은 임금인상이 노동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국 간 회담인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그동안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고조로 개성공단 일부 사업장에서 태업과 잔업 거부 등의 사례가 생겨 입주업체가 애를 태웠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측은 최저임금의 경우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별로는 8-10%의 인상 부담을 지게 된다.  북한 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최저임금 5.18% 인상과 합의 인상률인 5% 사이의 격차 0.18% 포인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노동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공동위에서 추가 협의키로 했다. 북한 측이 작년 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상한폐지, 사회보험료에 가급금 포함 등 2개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데서 일정 부분 뒤로 물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남북 합의사항을 들어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됐다고 봐야 할 것이며,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7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회의가 열려야 한다. 공동위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보전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규정 개정 외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중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여전히이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건설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려 있다. 이미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선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3통 문제는 작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필수 조건인 만큼 합당한 진전이 있어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임금문제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 듯하다.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협상에서 타결 의지를 보인 것은 현금수입이 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양측의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은 일정한 진전이라 하겠다. 적어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일만이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작동하는체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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