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 경북도민일보
청렴!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5.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현주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경북도민일보] 우리 옛 속담에 ‘황희정승네 치마 하나 가지고 세 어이(어미) 딸이 입듯’ 이라는 말이 있다. 황희정승의 아내와 두 딸이 치마가 없어 하나를 번갈아 입고 손님 앞에 인사하였다는 것인데, 청빈한 황희정승을 상찬하는 동시에 어떠한 자세로 공직에 나아가야 하는 지를 웅변하고 있다.
 요즘 공직사회에 청렴이라는 말이 풍성하다. 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또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또는 이러저런 이유로. 청렴(淸廉)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흔히 이해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淸)은 정결함을, 렴(廉)는 맑다는 뜻 말고도 검소·살핌·점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직자란, 사회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업무수행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의 지위 또한 사회의 이익에 반하므로 임명·선출하였던 그 사회에 의하여 부정될 것이다. 신분보장과 합당한 급여는 곧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필자가 소속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과 책임경영을 통해 가장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약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적립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기관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등 반부패 기금운용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분보호제도를 마련하였고, 포상금제도(최고 2000만원) 도 운용하고 있다. 더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3년도를 시작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제정, 청렴서약서 및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의무 작성, 임원 직무청렴계약,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동등·공정한 고객대우 등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조직은 결국 도태된다. 신뢰는 청렴을 기반으로 하고, 청렴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청렴한 조직으로 인정받아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자 또는 수급자인 현재, 더욱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정부패는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지 못하는 이른바 ‘불신사회‘에 이르게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나며, 당연하게도 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따라서 청렴이 곧 우리사회 및 국가발전의 힘이 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