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60세이상 부모 2주택보유때는 감점
  • 경북도민일보
청약가점제, 60세이상 부모 2주택보유때는 감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돼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다.
 30세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안대로 `전용 60㎡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
 그러나 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30세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은 공청회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개정안은 85㎡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 대행을 의무화했으며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 있는 주택소유확인과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로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설됐다./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