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못받아도 하도급대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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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못받아도 하도급대금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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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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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연이자 지급”…건설업체에 시정명령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정부 용현동 운동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억856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그래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함께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2006년 1월 공사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급한 신일건업과 나라건설, 포스데이타 등 3개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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